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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안)' 공고

    환경부 공고 제2024-110

     

    대기환경보전법58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기준 및 절차 등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6.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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