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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전혜진
조회수 6,475
작성일 2024-02-06
첨부파일 (환경부 공고 제2024-110호)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pdf(1.2 MB)
환경부 공고 제2024-110호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기준 및 절차 등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6.
환 경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