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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권정현
조회수 2,494
작성일 2020-10-19
첨부파일 201019_공고문_인천국제공항.pdf(724.2 KB)
인천국제공항 건설 및 개발지역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해성평가서를 공고하오니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간('20.10.19. ~11.16.)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