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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3-775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28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제기준 및 타 고시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증발가스 측정방법(별표 1),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관한 시험절차(별표 52), 암모니아 측정방법(별표 102) 및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성능확인시험방법(별표 15 및 별표16)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자동차 증발가스 측정 계산식 개선(안 별표 1)

    - 증발가스 측정방법 중 가변체적에 대한 간소화된 계산방법 추가

    .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관한 시험절차 개선(안 별표 52)

    - 오버나이트 충전 허용, OBD를 통한 전류/전압 측정 허용에 관한 규정 개선·보완

    . 대형자동차의 WHTC WHSC 모드 암모니아 측정방법 개정(안 별표 102)

    - 레이져 적외선 분석기 항목 추가

    .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및 성능확인시험 방법 개선(안 별표15 및 별표16)

    - 오작동 표시등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예외 조건 추가

    - 증발가스 감시장치 고장진단에 필요한 온도센서류의 추가적인 운행지수 사용 추가

    - 증발가스 시스템 고부하 퍼지라인 (high?load-purge-line) 감시장치에 대한 특정 운행지수 사용 추가

    - 폐회로 연료제어(closed - loop) 감시장치의 대안기능 추가

    - 오작동 코드 소거의 조건 추가

    - 저온시동에 필요한 온도센서 합리성 점검을 위한 운행지수 증가 조건추가

    - 특정 조건에서만 실행되는 운행지수 증가 조건추가

     

    3. 의견 제출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교통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paekes@korea.kr

    - 팩스 : 044-601-6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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