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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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2021년 무공해차 보급목표는 업계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실현가능 수준으로 설정했으며, 기여금 부과 수준도 협의 중인 사안으로 수백~수천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한국경제 2021.3.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윤여솔
  • 부서명
    대기미래전략과
  • 연락처
    044-201-6882
  • 조회수
    4,291
  • 등록일자
    2021-03-24

○ 환경부는 기여금 설정 등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추진을 위해 자동차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 2021.3.24.일 한국경제 <전기차 보조금 11만인데...정부 "16만대 못 팔면 벌금">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며, 보도에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사 내용


①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하여 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음


② 달성하지 못하면 수백~수천억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


③ 환경부 목표에 맞추려면 약 16만대의 전기·수소차를 팔아야 함 


④ 보급목표 기여금은 온실가스 과징금과 중복되는 이중 벌금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 '21~'22년 저공해차 보급목표는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히 협의를 거쳐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하였음


- 자동차 업계, 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하여 보급목표 수준 합의


* '20.9월∼'2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

** 실무작업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조실·산업부와 '21년도 보급목표 합의(2월)


② 기여금은 '23년부터 부과 예정이며, 구체적인 부과방안을 마련하는 중에 있어 수백~수천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환경부는 산업부, 업계, 협회, 전문가 등과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기여금의 구체적인 수준·방식 등을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


* 환경부-산업부 공동연구용역(4∼9월) → 기여금 구체방안 마련(10월) → 하위법령 정비(11월∼) 


- 또한, 부족한 판매량을 보급실적의 이월, 거래, 외부사업(충전소 설치) 등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유연성 제고방안을 함께 도입할 예정 


③ 무공해차 보급목표 대상기업 8개사*는 무공해차 약 4.5만대 보급으로 보조금 정책과 연계하여 '21년 목표 달성 가능


* 무공해차 보급목표는 3년 연간판매량이 2만대 이상인 기업에 부과 


-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는 차종에 따라 가중치*를 주고 실적을 산정하고 있으며, 전기·수소차는 1대당 최대 3점(평균2.8점) 부여


* (1종 전기·수소차) 1.2∼3.0점, (2종 하이브리드) 0.6∼1.2점, (3종 LPG·휘발유) 0.6점 


- 무공해차 보급목표 10%(4%*) 달성을 위해 8개 기업이 보급하여야 할 무공해차는 약 4.5만대로 보조금 지원대수**보다 적은 수준


* 대규모 판매사(10만대 이상) 10%, 중규모 판매사(2∼10만대)는 4% 적용 

** 보조금 지원 물량 : 전기승용차 7.5만대, 수소승용차 1.5만대


④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는 온실가스·연비 규제*와 목적·대상차종·효과가 상이하여 중복된 규제라 할 수 없음


* (온실가스 규제) 모든 차종 대상, 온실가스 감축 및 연비향상 목적, (보급목표제) 저공해차 대상, 저공해차 보급 확대 목적 


- 다만,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20.12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시 온실가스 과징금과 동시 부과시 감면 규정*을 기마련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4(저공해차 보급기여금) ⑤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제76조의6에 따른 과징금(온실가스 과징금)을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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