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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환경부는 수도꼭지 전제품(208개)에 대한 전수검사를 할 계획[KBS, 2021.3.2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이광용
  • 부서명
    물이용기획과
  • 연락처
    044-201-7118
  • 조회수
    5,211
  • 등록일자
    2021-03-23

○ 일부 수도꼭지 제품에서 중금속이 위생안전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환경부는 수도꼭지 전제품에 대한 전수검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2021.3.22일 KBS <'KC인증' 수도꼭지에서 기준치 이상 납검출>, <반복되는 수도꼭지 중금속 검출...못믿을 KC인증>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KC 인증*"을 받고 판매 중인 회사 등의 수도꼭지 제품(4개)을 시험한 결과, "납"과 "니켈"이 위생안전기준 초과*


* (수도법 제14조) 수도시설 중 물과 접촉하는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함


② 기 설치된 제품(초등학교에 설치된 수도꼭지, 2개 제조사)을 수거하여 조사한 결과에서도 "납"과 "니켈"이 위생안전기준 초과


③ '20년 물기술인증원 수도꼭지 정기검사의 불합격률은 13.2%, 수시검사의 불합격률은 8% 미만이었으나, KBS 자체조사에서 기준치 이상 검출 건은 86%로 나타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 ②에 대하여>


○ 위생안전관리기준(납: 용출기준 0.001 mg/L)은 통상 먹는물수질기준(납: 0.01 mg/L)의 10배 강화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 용출실험 시 수도꼭지에 장시간(16시간) 노출시킨 용출수(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에 대하여 검사하는 등 열악한 조건에서 용출검사하여 수돗물 수질기준보다 엄격관리하고 있음


※ 보도내용 중 납은 0.0015~0.0055 mg/L 검출되었으나 먹는물수질기준(0.01 mg/L) 이내 수준이며, 니켈은 먹는물수질검사 대상항목은 아님



<③에 대하여> 


○ '20년 수도꼭지 제품의 수시검사 불합격률은 7.7%이며, 전체 제품의 수시검사 불합격률(3.1%)보다 높은 수준임


< '20년도 위생안전기준인증 불합격 현황  />  구분  전체제품  수도꼭지류  검사 건수  %  검사 건수  %  정기검사  320  4.1  53  13.2  수시검사  160  3.1  13  7.7
 

○ 현재 정기·수시검사 불합격 시 인증을 취소하고 수거하도록 하고 있으며, 취소제품 및 제조업체 현황은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www.kctap.or.kr)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함


※ 수도법 제14조의5(제품의 수거등의 권고)에 따라 정기·수시검사 기준 부적합 제품 등에 수거·파기·교환·환급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제87조), 징역(3년이하) 또는 벌금(3천만원 이하) 등 처벌(제82조)


3.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조치계획


① 금주 중 언론에 보도된 4개 업체의 제품에 대하여 우선 조사하고 기준 초과 등 부적합 사실 확인 시 조치*


* 인증취소(수도법 제14조의2), 수거권고(제14조의5) 및 명령(제14조의6) 


② 금년중 수도꼭지 제품 전수검사(208개, ~21.10월)


③ 향후 위생안전 인증제품에 대한 수시검사 강화 


○ 사후관리 조사결과(최근 5년) 부적합률이 높은 제품과 불법·불량신고제품에 대해 수시검사 대상 확대(10% → 30%)


※ (현행) 전체 대상품목의 10%, 7.5억원 → (개선) 전체 대상품목의 30%,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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