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공고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청문 공시송달
게시자 박정희
조회수 1,779
작성일 2024-03-08
첨부파일 환경부공고제2024-159호(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청문 공시송달) (2).pdf(102.2 KB)
환경부공고 제 2024-159호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기업의 인증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