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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참고)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 (2020.10.14)
  • 등록자명
    강찬
  • 부서명
    생물다양성과
  • 연락처
    044-201-7499
  • 조회수
    2,915
  • 등록일자
    2020-10-14

□ 중수본은 10월 13일 경기·강원 지역 양돈농가 1,245호에 대한 전화예찰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의심되는 사육돼지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향후 전화예찰 과정에서 양돈농장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에 대한 중점 홍보(매일 3가지씩)도 병행키로 하였다.

   

<참고 : 10월 13일 전화예찰시 홍보사항 />  ① 농장 출입구·주변 생석회 벨트구축, 축사출입시 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② 외국인근로자 고용신고 및 농장근로자의 외출 자제  ③ 농장관계자의 산행 자제(야생멧돼지 접촉 위험)
 

□ 중수본은 경기·강원 북부 및 인접 14개 시·군 양돈농장 395호*에 대해 10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2주간 '양돈농장 예찰 강화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해당 농장들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직후 1차 정밀검사(혈액시료 채취·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전건 음성으로 확인(10.10 ~10.12)


○해당 농장들에 대해 임상검사(1주차), 정밀검사(2주차)를 실시하되,


○특히 야생멧돼지 방역대(양성개체 발견지점 반경 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의 역학관계가 확인된 농장 182호에 대해서는 매주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중수본은 10월 13일, 소독차량 200여대와 인력 80여명을 동원하여 접경지역의 야생멧돼지 양성 검출지점과 주변 도로, 농장 진입로를 집중 소독하였고,


○ 소독차량 905대(지자체·농협 소독차, 광역방제기, 군(軍) 제독차량 등)를 동원하여 전국 양돈농장 6,066호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였다.


○ 또한 화천·포천·철원·양구·인제 등은 양돈농장 주변 및 진입로 등은 매일 4~2회씩 집중소독하고 있다.


○ 화천군 인접 시·군(포천·철원·양구·춘천)의 주요 연결도로에 대해서는 소독시설을 추가설치*하여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였다.

* 포천·철원은 기존부터 운영중이었으며, 양구(10.11)·춘천(10.11)은 추가 설치


○ 중수본은 한돈협회의 협조를 통해 접경지역 395개 양돈농장에 대해 농장 내외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소독토록 하고 소독 상황을 확인(전 농가에 대한 사진 수신)하였다.


□ 발생농장(화천 2개 농장)와 예방적살처분 대상 농장(화천 1, 포천 2)의 돼지 4,077두에 대해서는 살처분·매몰 및 렌더링 처리까지 완료하였다.

* 3개 농장에 대해서는 FRP(섬유 강화 플라스틱) 밀폐형 저장조에 견고하게 처리, 2개 농장에 대해서는 렌더링(가축사체를 160℃, 1시간 이상 고온·고압처리) 처리


□ 중수본은 10월 13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등 총 11개 시·군에 수색인원 495명(환경부 수색팀 336명, 군인력 159명)을 투입하여 멧돼지 폐사체를 수색하였으며,


○ 10월 13일까지 화천군에 포획틀 10개와 포획트랩 50개를 멧돼지 이동통로 등에 추가로 설치하여 포획을 강화*하고, 민가지역으로의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고 있다.

* 화천군 포획틀 121개 → 131개, 포획트랩 15 → 65개


○ 또한 광역울타리 최남단 노선으로부터 약 10km 이상 떨어져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위험이 낮은 북쪽 지역*은 포획틀 위주 포획에서 제한적 총기포획** 지역으로 전환하여 포획을 강화하고 있다.

* 접경지역(파주~고성 7개 시·군) 18개 리(里) → 198개 리

** 제한적 총기포획: 엽견을 사용하지 않는 총기포획으로, 장거리 전파유발 가능성을 최소화


□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10월 13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상황회의(중수본부장 주재, 10월 8일부터 매일 개최)에서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다고 여겨지는 시·군 및 지역에 대해서는 소독자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보다 집중하여 소독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도 "최근 철새들의 국내 도래로 발생우려가 커져가는 만큼, 철새도래지 인근의 철저한 축산차량 통제와 전통시장 가금판매소·계류장 등에 대한 촘촘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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