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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 접수공고

    2020년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 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지원 대상

      - 환경산업육성 : 중소중견 환경기업(재활용업 포함)

      - 환경개선(녹색전환) : 일반 중소중견 기업


    2. 융자지원 방식 : 담보대출(간접대출)   *무담보 신용대출 아님

      - 기술원의 내용승인(융자승인서 발급) 후 은행의 신용평가(대출심사) 통과하여 정책자금이 대출지원되는 방식


    3. 융자지원 범위 : (공통) VAT(부가가치세) 부분 지원하지 않음.

      - 운전분야 자금 : 접수일~12월말까지 인건비, 연료비, 공장 임차료, 창고 임차료 등 사업운영, 국내외 영업활동에 지출 소요되는 필요 자금

      - 시설분야 자금 : 토지매입비 불인정

        가. 접수일 기준으로 (1)설치공사 진행중, (2)접수 이후에 착공 또는

        나. 금년도에 착공하여 현재 완공된 시설로, 타기관 및 환경정책자금 미지원 시설

        다. 환경개선 분야는 건축비용 불인정 원칙. 다만, 환경법률에서 정하는 시설물 중 건축구조물을 해당 시설로 정하는 경우에는 융자지원 대상 시설로 인정(요강 [별표1]의 2번 환경개선자금 참고)


    4. 기타사항

      - 보증(기보/신보) 및 담보물과 기업의 신용도에 대하여는 향후 융자금 진행을 희망하는 은행(영업점)과 사전에 상담하여 주십시요. 이때 반드시 필수 제출서류인 "대출심사 가능확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원은 금융기관이 아닌 관계로, 신용조회와 평가 불가능합니다.

     - "대출심사 가능 확인서"는 융자신청 필수 제출 서류이며, 사전에 은행에서 정책자금 대출 계획(얼마 대출, 무엇으로 담보제공 등등)에 대하여 기초적인 창구 상담을 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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