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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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제주2공항 관련 이해당사자 간 갈등해소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지켜본 후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 필요성 검토[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등 3개 단체 합동논평 및 뉴스제주 2020.10.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정우혁
  • 부서명
    환경영향평가과
  • 연락처
    044-201-7301
  • 조회수
    4,909
  • 등록일자
    2020-10-08

○ 2020.10.08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등 3개 단체 합동논평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즉각 이행하라!>, 뉴스제주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즉각 이행해야> 등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논평 및 기사 내용


ㅇ 환경부가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본인들이 작성한 예규와 매뉴얼조차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


ㅇ 즉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중점평가사업 지정과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 필요



2. 동 논평 및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ㅇ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현재 국토부에 재보완(2019.12.19) 및 추가보완(2020.6.12)을 요청한 상태이며, 보완서가 제출되면 전문기관과 함께 면밀하게 검토하여 협의할 계획임


ㅇ 환경갈등조정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 예규)'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에서 모두 구성이 가능함


- 다만, 국토부제주도·도의회·지역주민 등 당사자 간 갈등 해소 노력*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를 지켜본 후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임


* 찬·반 갈등해소를 위해 제주도의회 주관으로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비공개토론회 3회, 공개토론회 4회 개최, 現공항 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추가 '끝장토론' 계획(2020.10.19.~10.20)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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