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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등 3개 단체 합동논평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즉각 이행하라!>, 뉴스제주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즉각 이행해야> 등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논평 및 기사 내용
ㅇ 환경부가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본인들이 작성한 예규와 매뉴얼조차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
ㅇ 즉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중점평가사업 지정과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 필요
2. 동 논평 및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ㅇ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현재 국토부에 재보완(2019.12.19) 및 추가보완(2020.6.12)을 요청한 상태이며, 보완서가 제출되면 전문기관과 함께 면밀하게 검토하여 협의할 계획임
ㅇ 환경갈등조정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 예규)'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에서 모두 구성이 가능함
- 다만, 국토부제주도·도의회·지역주민 등 당사자 간 갈등 해소 노력*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를 지켜본 후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임
* 찬·반 갈등해소를 위해 제주도의회 주관으로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비공개토론회 3회, 공개토론회 4회 개최, 現공항 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추가 '끝장토론' 계획(2020.10.19.~10.20)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