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신속확인’이란 민원인들이 요청한 특정행위가 환경부 소관 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지 또는 현재 규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향후 제재할 계획인지 여부 등을 환경부장관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특정행위를 함에 앞서 환경부로부터 규제신속확인을 요청하는 자를 말한다.
3. '법령등’이란 환경부 소관 법령 및 고시 등의 행정규칙을 말한다.
4. '전산시스템’이란 규제신속확인의 요청부터 그 결과의 회신까지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환경부 홈페이지에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1. 환경부장관은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 소관 규제의 적용여부 및 향후 조치 계획 등을 확인 및 회신하기 위해 규제신속확인 제도를 운영한다.
2. 규제신속확인 제도의 운영 및 민원인의 요청사항 접수, 회신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담당한다.
1. 소관 법령 등에서 민원인의 특정 행위 적용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2. 특정 행위에 적용할 소관 법령 등에 공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 민원인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규제신속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2) 민원인이 규제신속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질의요지 및 규제신속확인 요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
2. 규제신속확인 요청의 대상이 되는 법령 등의 조문 및 관련 공문 내용
3. 민원인이 변호사 등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서 내용
1.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민원인으로부터 제4조제1항의 규제신속확인 요청을 접수한 후 이를 소관부서에 배정한다.
2. 소관부서는 민원인이 요청한 특정 행위가 소관 규제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현재 규제가 없더라도 향후 제재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3. 소관부서는 검토를 위해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소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원인의 규제신속확인 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전산시스템을 통해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에 걸친 조사나 검토가 수행되어야만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자료제출 미흡에 대한 보완이나 민원인의 추가질의에 대한 재검토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사항을 접수한 날로부터 처리기간을 기산한다.
1. 타 부처 소관 규제와 관련된 경우
2. 관련된 사항으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종료된 경우
3. 이미 행해진 행위의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내용인 경우
4. 민원인이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회신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1. 민원인의 요청 내용,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요청과 관련된 중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관련 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
3. 정책적인 판단이나 사실관계 변동으로 인해 기존 회신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