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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s 함유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 관리계획"
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제24조(오염기기 등의 목록작성)
에 의해 한전 및 사업자로부터 신고받은 PCBs 함유변압기 등 관리
대상기기 목록 및 향후 관리계획
1. PCBs 국가목록(Inventory) 작성을 위해 국내 PCBs 관리대상기
기(변압기, 콘덴서, 계기용변압 변류기 등) 소유자는 '09.1.28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시행
2. 신고제도 시행결과(‘09.8.31 현재)
3. 주요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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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