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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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

  • 홈으로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 분야
    환경영향평가제도
  • 담당자
    류영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7621

2011.11.29 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상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되는 골프장사업에 대
한 중점검토 규정이며,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
업 기준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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