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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제2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08.4.30)에서 결정된 “창
업절차 간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5,00
0㎡이상 10,000㎡)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
하여 붙임과 같이 『소규모 공장의 사전환경성검토 간소화 운영지
침』을 마련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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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