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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위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수집 운반처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확인서 제출,폐기물감량화시설정 의 신설, 음식물배출자의 관리, 지정폐기물분석기관지정, 지정 폐기물관리대장, 오염물질 측정의무등을 개정내용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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