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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정
하여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
○ 본 평가기준 및 항목을 토대로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평가하여
수집운반 대행의 능률성,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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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