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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7-543호에 따른 붙임 자료를 제공합니다.
- HB마크와 환경표지 중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여 환경부 공고 제2017-543호에 따라
별도의 절차 없이 면제 인정하는 제품
'17.8.3
- (1차 수정) 일부 의견을 받아 붙임 리스트를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사항) 공고일 기준 일부 기준 만려되었음에도 붙임에 남아있던 자재 삭제
인테리어필름도 적용대상으로 벽지에 추가
일부 건축자재명 변경된 것 확인하여 적용
* 붙임자료가 공고일 이후 수정되었더라도 공고가 변경되었거나 공고일이 달라진 것은 아니므로
공고일 이후의 환경표지 및 HB를 받았거나 공고일 이후 만료된 자재는
본 붙임에 반영하여 수정하는 것이 아닌
공고된 내용에 따라 자동으로 확인예외 인정 및 인정대상에서 삭제되는 것임
'17.9.14
- (2차 수정) 일부 의견을 받아 붙임 리스트를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사항)
- 3M사 제품 추가 (인테리어 벽지)
- 제품명이 변경되었으나, HB마크 리스트에는 제품명 변경된 건이 수정되어있지 않아 확인요청하여 수정하였습니다.
- 강남제비스코(주)의 경우 안양 공장과 함안공장 두개에서 환경표지를 받았으나,
환경표지 리스트에는 공장이 안양공장만 포함되어있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확인요청하여 다시 받아 수정하였습니다.
'17.11.17
- (3차 수정) 일부 의견을 받아 붙임 리스트를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사항)
- 삼성필름 제품의 데코시트 제품 추가(HB마크)
`18.1.2
- (4차 수정) 환경표지 씨카코리아 제품 3개 추가
`18.3.15
- (5차 수정) 삼성필름 환경표지 제품 한개가 누락되어 추가 수정
`18.10.18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18.10.18)에 따라 환경부공고 제2017-543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기존 환경부공고 제2017-543호를 통해 적용하던 면제인정 절차 간소화 내용이
법과 하위법령에 포함되어 개정되었음
* 다만 붙임의 면제인정 건축자재 현황은 정보제공 등을 위해 그대로 남겨두나,
붙임 리스트가 기존 공고 제2017-543에 의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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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