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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지보전법? 제5조 규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매 5년마다 수립
○ 법 제4조에 따라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습지보전기초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토대로 습지보전기본계획(`18~`22)을 수립
□ 향후 5년간의 국내·외 습지보전 여건 변화를 전망,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습지보전·관리·이용을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제시
○ 제2차 습지보전기본계획(`13~`17)의 성과평가를 토대로 국가, 지자체, 민간 등이 추진해야 할 중기 정책방향 설정
○ 습지보전에 관한 시책 방향, 습지조사, 습지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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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