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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로 한다)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환경부 본부에 두는 심의회는 위원장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는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심의안건 관련 부서의 국장, 4인의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② 소속기관에 두는 심의회는 위원장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위원은 당해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지명하되, 위원의 3분의 2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사무국장
2. 국립환경과학원 : 연구지원과장
3. 국립생물자원관 : 운영관리과장
4.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교육기획과장
5. 화학물질안전원 : 사고대응총괄과장
6.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환경청 : 환경관리국장
7. 원주·대구지방환경청 : 운영지원과장
8. 새만금지방환경청 : 기획과장
9. 수도권대기환경청 : 기획과장
10.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홍수통제소 : 운영지원과장
③ 외부전문가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에서 정하는 범위 및 자격기준(학계·법조계 또는 비영리단체의 추천인등)을 따르되 기관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위촉시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① 심의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궐위 시에는 3개월 이내에 후임위원을 선정·위촉하여야 한다.
③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경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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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인의 이의신청 및 제3자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심의안건 담당부서의 장(직제상 최소단위기구를 말한다)을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의 소집이 있을 경우, 심의안건 관련부서에서는 심의대상 안건명 및 내용, 심의사유 등 심의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환경부 본부 : 정보공개담당자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정보공개담당자
3. 국립환경과학원 : 정보공개담당자
4. 국립생물자원관 : 정보공개담당자
5. 국립환경인재개발원 : 정보공개담당자
6. 화학물질안전원 : 정보공개담당자
7. 유역·지방환경청 : 정보공개담당자
8. 수도권대기환경청 : 정보공개담당자
9. 홍수통제소 : 정보공개담당자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되, 회의록 작성 및 결과보고 등은 심의안건 관련부서의 직원이 참석하여 수행한다.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훈령의 개정) 행정정보 공개확대에 관한 세부지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서평가 및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규정(환경부훈령 제436호, 1999. 8. 5)”을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규정”으로 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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