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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개정령안
  • 공고번호
    환경부공고 제2000-65호
  • 공고일
    2000-05-19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 공고 제2000-65호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5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근거규정이 마련된 사전협의제도와 관련한 협의대상, 협의방법, 구비서류 등을 정하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서 환경정책 기본법으로 이관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관련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작성절차 ·시기 등을 정하는 한편, 실효성이 미흡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는 등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사전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규모를 정하고 협의방법 및 협의기간 등을 정하여 사전협의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나.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근거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으로 이관됨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의 작성절차, 추진실적 제출 등 관련사항을 정함(안 제4조의2, 제4조의3) 다. 실효성이 미흡한 위원회의 정비를 위하여 대권역관리위원회 및 중앙자문 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설립근거를 삭제함(안 제6조의4, 안 제19조) 라. 오염도가 개선되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등의 환경 기준을 강화하고 해역의 환경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환경부 정책총괄과(02-500-424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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