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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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공해공장 주민피해 이전배상
  • 등록자명
    임성재
  • 부서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연락처
    504-9302
  • 조회수
    12,234
  • 등록일자
    2003-02-07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시 도봉구 창2동 주민 박금준(41세) 등 135명이 주택가 염색공장에서 배출하는 악취와 소음으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하고 두통으로 시달리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삼광염직공업사와 도봉구청을 상대로 2억 2,540만원의 배상과 공장이전을 요구한 사건의 결정을 앞두고, 사업자가 2002.12.31자로 공장을 폐쇄하고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주민들과 합의하여 종결하였다.
■ 위원회 조사결과 이 공장은 합성원사 염색공장으로서 염료와 초산류를 배합하는 조색과정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고, 100∼130℃의 고온으로 숙성·건조하면서 다량의 수증기와 미세먼지를 배출하며, 매월 6,000∼8,000톤의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심한 과산화수소를 사용하고 있으나, 오염방지시설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조업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개연성이 인정되었다.
■ 도봉구청은 염색공장에서 배출하는 악취와 소음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공장 주변에 공동주택의 건축을 허가했을 뿐만 아니라, 97년 6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악취는 8회, 소음은 11회,  폐수는 16회를 측정하였으나 2002년 4월과 6월 소음에 대해서만  두 차례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과 함께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악취는 한번도 적발사실이 없는 등 행정규제를 소홀히 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 이번 사건은 위원회가 처리한 751건의 분쟁사건 중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한 두 번째 사례로서, 앞으로 주택가에서 조업중인 공해공장 인근 주민들로부터 이와 유사한 재정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위원회는 공장과 공동주택이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한 "준공업 지역"제도가 존속하는 한 사업자와 주민간의 환경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환경분쟁조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에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 첨부
1. 현장사진 1부.
2. 전문가 조사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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