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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7-318
  • 공고일
    2007-09-04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 2007-318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4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폐수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독성을 관리하고자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폐수배출시설설치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완화 및 생태독성 저감에 필요한 최소 개선기간 등을 부여하여 산업계의 자발적인 저감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생태독성은 다른 오염물질과 위반횟수를 별도로 산정(제77조제1항 별표17 제1호 다목 신설)
 나.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하여는 최소 개선기간을(8개월 이상) 부여(제77조제1항 별표17 제2호 개별기준 가목 비고 1)
 다.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른 오염물질 초과사업장에 비해 1단계 낮은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제77조제1항 별표17 제2호 개별기준 가목 비고 6의2 신설)

3. 의견제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업수질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수질관리과(전화 : 02-2110-6846, 6850 FAX : 02-503-01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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