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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7-311호
  • 공고일
    2007-08-31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대기보전
환경부공고 제2007- 311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였던「대기환경보전법」전부개정법률이 시행(법률 제8404호, 2007. 4. 27)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대기환경규제지역 실천계획 의 평가와 규제지역지정의 해제요건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현행 시행규칙를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기환경규제지역 실천계획의 추진실적 제출·평가, 지정의 해제시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 신설)
나. 비산먼지발생사업 사전·변경신고를 한 경우「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한 특정공사의 사전·변경신고를 의제토록 규정(안 제58조제2항 신설)
다.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기    타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별첨”

4. 의견 제출
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대기정책과  ☏ : 02)2110-6783
                            FAX : 02)504-9208
                          E-mail : broaden@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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