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7-285호
  • 공고일
    2007-08-13
  • 담당부서
    공원생태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자연보전
환경부 공고 제2007-285호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지구온난화 대비 환경교육과 멸종위기 생물종 보전·확보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국립생태원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안에「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를 설치하고,
나.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환경부장관이 특별히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생태원 건립추진기획단」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생태원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생태원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함(안 제1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함(안 제3조)
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7조)
라.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10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음(안 제8조)
마. 위원회의 원할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환경부장관이 특별히 위임하는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을 설치(안 제10조)
바. 국립생태원건립위원회 설치에 관한 설치목적 달성이후 별도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폐지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설정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생태원추진기획팀(전화:02-509-7941,7942,FAX: 02-504-9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