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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6-294호
  • 공고일
    2006-11-07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자연보전
환경부 공고 제2006-294호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규제개혁장관회의(2005.12) 및 감사원감사결과(2005.10) 사회·경제환경분야의 평가항목 조정 권고와 평가항목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항목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환경영향평가항목의 분류체계를 현행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분야에서 환경매체중심의 환경권 구분형으로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으로 조정
○ 타 법령에서 관리되고 있거나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이 적은 사회·경제분야의 평가항목 중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항목을 평가항목에서 제외(안 별표 2)
  ※ 평가항목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지역개황(특성)조사와 대기, 소음·진동 등 세부 평가항목에서 현황조사 및 환경적 배려를 명시토록 함
○ 현행 보호대상 동·식물 위주의 조사 및 평가에서 자연생태계 전반에 대한 현상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동·식물’항목을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구분 함
○ 자원절약 및 재이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폐기물항목을 친환경적 자원순환항목으로 명칭변경

3. 의견제출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평가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 T/F팀[전화 : 02-2110-7987 또는 7988, FAX : 02-503-8773, 전자우편 : park9910@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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