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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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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고번호
    2006-295호
  • 공고일
    2006-11-09
  • 담당부서
    휴직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대기보전
환경부공고 제2006-295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9 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경제활성화 일환으로 관계장관회의·당정협의 등을 거쳐 확정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06.9.29)에 따라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 증설규모를 확대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 증설규모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안 제9조제1항 별표 5)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기    타 :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별첨”

□ 의견제출
 이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공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공해과    ☏ : 02)2110-6814 또는 6815
                           FAX : 02)504-9258
                           E-mail : oh4321@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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