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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6-276호
  • 공고일
    2006-10-04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대기보전
환경부공고 제2006-276호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4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황사로 인한 피해예방 및 방지대책을 지속적이고 실효성있게 추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황사피해방지를 위하여 매 5년마다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의7)
나. 황사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황사대책위원회와 황사대책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의8 내지 제7조의10)
다. 황사피해방지를 위하여 정부는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7조의11)
라.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와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일원화하여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 함(안 제10조의2 제3항 및 제4항)
마. 황사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및 감시활동, 피해방지사업 등 황사피해방지와 관련된 민간참여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의5 제2항 및 제3항)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기    타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첨”

□ 의견제출
 이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대기정책과 ☏ : 02)2110-6778
                               FAX : 02)504-9208
                               E-mail : cjs123@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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