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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6-279호
  • 공고일
    2006-09-29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공고 제2006-279호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도법 제17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3 내지 제22조의8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위탁의 타당성·필요성의 검토기준, 위탁계약의 체결·해지 및 위기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과 위탁성과의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1) 위탁 필요성·타당성 검토(제정안 제2장)
    위탁자는 위탁의 필요성 검토를 거쳐 관할 수도시설에 대한 위탁실시여부를 결정하고, 위탁대상 및 방법 선정 등에 대한 위탁의 타당성 조사는 위탁자 주관으로 하여야 함
(2) 위탁계약 체결(제정안 제4장)
   위탁계약 체결시 기재하는 사항(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운영대가 산정기준 등)을 명시하고, 수도시설의 개량을 기준 급수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시설의 개선으로 명확하게 함
(3) 성과평가(제정안 제5장)
   위탁 성과평가시 평가항목을 예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마련함
(4) 위기관리 등(제정안 제6장)
   위기상황 발생시 대응을 위하여 위기대응매뉴얼을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위·수탁자간 책임범위, 수질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제시함

3. 의견제출
 이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도정책과 ☏ : 02)2110-6875
                               FAX : 02)507-2456
                               E-mail : trees@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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