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환경부 공고 제2025-433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5조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체납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30일
환경부장관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