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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4-633호
「(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제13조에 근거하여, 해당 제품들은 혁신제품 평가결과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으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 예정됨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환 경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