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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입찰 공고(악취배출시설 업종별 관리 매뉴얼 마련 연구 용역)
  • 등록자명
    한경동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4,617
  • 등록일자
    2007-05-14
◎ 환경부 공고 제2007 - 202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악취배출시설 업종별 관리 매뉴얼 마련 연구
도금 및 가죽제조 시설의 악취관리 매뉴얼 및 지침서 작성
일본의 업종별 악취방지매뉴얼 및 해설집 요약
나. 용역내용
도금 및 가죽제조 시설의 악취배출특성 조사
- 조사대상의 주요공정과 악취방지시설 현황조사
- 조사대상 사업장에 대한 악취원인물질 및 배출원 규명
조사대상 사업장의 악취민원 발생빈도 및 내용조사
동종업체의 악취관리우수 및 미흡사례 조사
조사대상 사업장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유형별 악취저감효율 조사
조사대상 사업장의 공정별 악취 발생량 저감방안 및 배출원별 최적 악취저감방법 제시
일본의 업종별 악취방지매뉴얼 및 해설집 요약
※ 기타 자세한 용역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12개월
라. 기초금액 : 179,853천원(VAT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회  : 2007년 5월17일(목) 14:00, 환경부  7층 대기관리과(704호)
나. 입찰등록마감 : 2007년5월25일(금) 18:00, 환경부 총무과(614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이상의 역량과 경험을 갖춘 업체
- 아  래 -
- 최근 3년간 국가에서 발주한 악취배출사업장 오염물질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도금 및 가죽제조 시설의 악취에 대한 측정, 배출 및 방지시설에 대한 컨설팅 실적이 있는 자
- 국가기관으로부터 악취시험 및 측정을 인증 또는 인정받은 자
- 일본의 업종별 악취방지 매뉴얼 및 해설집의 요약(번역포함)이 가능하고, 일본의 악취방지 정책 및 매뉴얼 제작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사업계획서(과업수행 제안서) 6부
사.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
아. 실적증명서 원본 1부
자.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차.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공동수급인 경우)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 회사소개서<대표자 주요경력 등>, 자본금 및 매출액, 용역참여인원의 경력 및 인적사항과 조직체계도 등
※ 신청서류중 사본 제출시에는 사본에 “원본과 같음”이라고 명기하고 인감증명상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6. 낙찰자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 회계예규2200.04-158-1, 2006.5.25.)에 의거 기술평가 점수 80점, 가격평가 점수 2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최고득점부터 우선협상 실시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과업지시서 작성지침,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에 입찰하고자하는 자는 입찰등록 마감일 내에 소정의 적격심사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관계부처와의 예산분담 협의결과에 따라 소요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사업을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바.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대기관리과(2110-6797) 및 총무과 용도·경리계(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타 공동수급 구성체는 주관사업자를 포함 3개 업체에 한하며, 각 업체는 동수급 구성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007년 5월 14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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