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입법예고 중인(3.31~4.20)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법률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일 시 : ’10.4.21(수), 14:00~16:30
◆ 장 소 : 렉싱턴 호텔(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 참 석 :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에 관심이 있는 모든 단체 ·기업·개인
2. 주요 일정
◆ 개회식(14:00~14:30) : 개식선언 및 축사(환경부장관)
◆ 법안설명(14:30~15:00) : 환경부 생활환경과장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15:10~16:30) : 좌장(가톨릭대 김현욱 교수)
※ 세부 프로그램 및 행사장 약도는 붙임을 참조 바랍니다.
3. 문 의 : 환경부 생활환경과(2110-7976, jaeung2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