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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입찰공고
  • 등록자명
    문정호
  • 부서명
    문정호
  • 조회수
    11,680
  • 등록일자
    2006-02-15
 

환경부공고 제 2006-24호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선정을 위한 연구사업 공고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선정을 위한 연구” 용역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2006년 2월 27일(월)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선정을 위한 연구

 나. 용역범위

  ○ 생물자원 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관한 사항

    - 국내생물자원의 현황파악 및 문제점, 대책

    - 반입․반출되는 생물자원 현황 파악 및 문제점, 대책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관리현황 및 개선방향

    - 기 지정된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관리현황 및 문제점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신규 선정 및 관리정책 방향

  ○ 국외반출 승인 대상종 지정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 기준지정을 위한 연구방법론 마련

    - 분류군별, 종별 경제적 가치, 분포 실태 등을 고려한 국외반출 승인 대상 지정기준 마련 

    - 기준지정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방안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선정에 관한 사항

    - 국내 고유종의 국외반출 승인 대상종 지정(우선수행과제)

    - 국외반출 승인 대상종 목록 마련 및 DB화 구축방안

  ○ 외국사례 분석 및 국내 적용방안

    - 외국의 생물자원 국외반출 등에 따른 각종 제도

    - 우리나라 및 외국 제도의 장․단점 비교분석 

    - 외국 제도에서 국내 적용할 수 있는 최적 방안 제시

  ○ 생물자원 국외반출 관리정책의 효율적 개선에 관한 사항

    - 국외반출 승인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

   -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에 따른 세부 기준 및 절차 제시

    - 정보가 없는 종(미기록종 등), 확인이 어려운 종(미생물 등) 및 학술․연구용 종의 반출 등에 대한 관리

       방안

    - 승인 대상종을 지정하지 않고 반대로 국외반출이 가능한 종을 제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강화 방안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라. 제안요청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06년 2월 20일(월) 14:00 환경부 자연자원과(729호)

 마. 입찰참가등록(제안서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2006년 2월 27일(월) 18:00 환경부 총무과 용도계(615호)

 바. 사업자 선정 일시 : 추후 결정 통보

 사. 사업규모 :100백만원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최근 3년간 정부 또는 국책연구기관에서 발주한 자연환경 보전분야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사업자 및 단체(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 공사 포함)등

  ○  상기 자격을 갖춘 자와의 컨소시엄이 가능


3.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 환경부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

   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4.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제출)

 바.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부

 사.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 공동수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행합의각서 각1부

5. 기타 참고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부 자연자원과(02-2110-67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2월 15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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