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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정 환경교육도시」신규 지정 공모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따라 ‘환경교육도시’ 신규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4년 3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지정대상) 환경교육 추진 기반·성과·계획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지정도시 수) 4개소(광역 및 기초 지자체) 이내
(지정기간) 3년(’25.1~‘27.12) ※향후 3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통해 연장
(지정요건)
-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 또는 추진실적이 우수할 것
-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우수할 것
(지정절차) 공모에 응한 지자체를 지정기준에 따라 전문가 평가(서면, 현장) 후 환경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기타사항)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