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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 운영인력에 대한 민간자격제도 도입 추진
  • 등록자명
    강성구
  • 부서명
    강성구
  • 조회수
    7,439
  • 등록일자
    2002-08-05
■정수처리공정, 수질관리, 설비운영 등 정수장 운영과 관련된 핵심기술의 숙지도를 평가하고, 일정 수준이상의 기술 보유자에게 자격증 부여
■2005년부터 정수장 근무인원 중 일정비율 이상은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운영인력의 전문성 제고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국가공인 민간자격 제도로 운영
〔제도 도입 배경〕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서는 정수장 운영인력이 해당 정수시설의 특성을 완전히 숙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설계된 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중소규모 정수장의 경우 정수장 근무자의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 기술직 공무원의 부족으로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ㅇ 정수장 근무자 중 정수장 운영과 관련된 기술·기능직은 63%, 나머지 37%는 행정·청경·일용직 등 비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정수장에 근무하는 일반직(기술·행정)의 경우 60%가 근무년수 3년 미만으로 기술 축적이 곤란함
따라서, 정수장 운영인력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하고, 근무자 중 일정비율 이상은 반드시 동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
[민간자격제도 운영방안〕
운영주체 : 한국상하수도 협회
자격의 등급 분류
ㅇ 운영인력의 역할 및 기술 수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
-Ⅰ급(통합운영실 관리책임자) : 대졸 수준에 해당하는 기술수준
-Ⅱ급(운영 요원) : 전문대졸 수준에 해당하는 기술수준
-Ⅲ급(보조 운영요원) : 고졸수준에 해당하는 기술수준
※ 붙임 : 정수장 운영인력 민간자격제도 등급 분류안
평가 내용
ㅇ정수처리 공정 : 응집·침전·여과·소독 등 정수처리공정의 원리 및 기능
ㅇ수질관리 : 수질공정시험, 정수처리약품의 관리, 배출수 처리 등
ㅇ수처리 설비 : 정수처리설비, 기계설비, 전기설비, 계측제어설비 등
ㅇ기초 수리학 및 이상 발생시 조치요령 등
응시대상자 사전 교육
ㅇ상하수도협회에 산·학·연·관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설치, 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위주로 교재를 편찬·배포
ㅇ상하수도협회에 사이버교육 사이트를 개설하여 전문가와 응시대상자간의 문답식 교육 실시
시험 실시
ㅇ2002년도에는 민간자격제도 시행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3차에 걸쳐 사전 시험 실시(5.31, 9.1, 11.24)
ㅇ2003년도부터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공인을 받아 연간 2회 시험 실시
민간자격 취득자 재교육
ㅇ 민간자격 취득 후 3년경과시마다 최신 기술동향, 정수장 문제사항 해결 방안 등을 위주로 재교육 실시
〔민간자격제도 활용계획안〕
정수장 규모별로 근무자중 일정비율은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운영인력의 전문성 제고(2005년부터 시행)
ㅇ 정수장 규모별 자격증 소지자 확보비율은 전문가 회의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
정수장 민간자격제도 운영성과 분석이후, 하수처리장으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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