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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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악취, 소음 피해 지자체도 배상책임
  • 등록자명
    이재덕
  • 부서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조회수
    7,245
  • 등록일자
    2002-07-30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신명아파트 주민 1,602명(473세대)이 인접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소음, 매연으로 집값 하락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4개 공장과 화성시, 아파트 건축주를 상대로 28억 1,166만 7천원의 배상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한일제관(주), 화성시, 신명산업개발(주)는 연대하여 1억 8,669만 8,42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신청인들의 아파트가 한일제관(주)와 인접해 있어 악취, 소음 피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화성시는 아파트 건축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아파트 높이 제한, 차단녹지대 설치 등의 피해예방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95.8 건축승인 후부터 '99.9 입주전까지 한일제관(주)의 악취, 소음 배출에 대한 지도·단속을 소홀히하여 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이 있고,
- 신명산업개발(주)는 아파트 건축부지가 악취, 소음 배출업소와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97.3월 분양 당시 사업부지 조감도에서 인접 공장을 삭제하고 '자연환경이 쾌적한 무공해아파트'라고 홍보하여 입주자들을 속였고, 아파트 건축과정에서 악취,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한 차단녹지대, 방음벽 등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99.9 아파트 완공전까지 4년동안 화성시에 악취, 소음 방지 대책을 요구한 적이 없는 등 아파트 분양자로서 입주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을 인정하였다.
한일제관(주)는 화성시가 '00.3월에 측정한 악취가 3도(배출허용기준 2도), 소음은 65dB(A)(배출허용기준 50dB(A))로서 모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고, '02.6월에도 102동 10층 이상과  103동 15층 이상에서 야간소음이 60dB(A)로 측정되어 주거지역 소음환경기준(주간 55dB(A), 야간 45dB(A))과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50dB(A))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악취, 소음으로 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공장주변에 아파트 건축을 허가하면서 배출업소 지도·단속 등 사후관리마저 소홀히 한 지자체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첫 번째 배상결정으로서 앞으로 환경오염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아파트 사업승인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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