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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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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법.수질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1-139,140,141호
  • 공고일
    2001-12-01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공고 제2001 - 139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12월 1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지사와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분산·위임되어 있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관리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일괄 위임하여 일원화함으로
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
설에 대한 허가·신고 및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안 제48조제1항).

 나. 시·도지사 고유사무와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위임사무로 분리
되어 있는 저황유·청정연료 등의 의무사용시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및 생활악취시설에 대한 관리업무중 현재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지역의 관리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안 제48조제2항)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법무담당
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실(전화 : 02-504-9234, FAX : 02- 503-9876),  전자우
편 : kimdm@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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