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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입찰 변경공고( 보육시설 대상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시범 사업 연구)
  • 등록자명
    한경동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5,235
  • 등록일자
    2007-10-12
환경부 공고 제2007-353호 용역사업입찰공고를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ㅇ 건명 : 보육시설 대상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시범 사업 연구
ㅇ 변경공고 내용 : 입찰등록 마감일시 연장함
. 당초 : 2007.10.15.(월) 18:00
. 변경 : 2007.10.22.(월) 18:00
◎ 환경부 공고 제2007- 360호
용 역 입 찰 공 고(변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보육시설 대상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시범 사업
나. 용역범위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시범사업 대상 시설의 선정
시설별 실내공기질 정밀 진단 실시
시설별 개선계획 수립
개선계획 이행 및 사후 개선정도 평가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표준 모델(안) 제시
※ 자세한 용역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라. 용역금액 : 19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방법)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일시 및 장소: 2007년 10월 9일(화) 11:00, 환경부 생활공해과(7층)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07년 10월22일(월) 18:00, 환경부 총무과(614호)
다. 사업자선정(입찰)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업체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련 학술연구실적이 있는 연구기관 또는 법인
※ 컨소시엄인 경우에는 3개업체 이내로서 하나 이상의 업체가 상기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가능)
바.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사.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공동수급인 경우)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아. 가격제안서 1부(밀봉 제출)
자.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부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낙찰자 결정방법
- 사업자의 선정 기준 절차는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회계예규 2200-04-158, 2003.12.26)에 의하며,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를 적용하여 평가하되
-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사업자 순으로 협상에 임함
9.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자.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부 생활공해과(전화 02-2110-68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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