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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제2012-254호
  • 공고일
    2012-05-07
  • 담당부서
    물환경정책과
  • 담당자
    전형률
  • 연락처
    044-201-7021
  • 입법예고기간
    2012-05-07 ~ 2012-06-16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12-254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7일
환 경 부 장 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분뇨 등으로 오염된 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가축분뇨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전자인계·인수제도 도입, 불법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과 사용중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의 신설, 재활용시설 및 처리시설의 준공검사실시, 퇴비·액비 검사방법·절차 등 신설, 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미이행시 가축분뇨의 처리 금지명령을 신설하는 등 재활용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농협조합의 장에게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등의 실태조사 실시(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1)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살포, 과밀사육 등으로 인해 수질환경 및 토양환경 등 환경이 현저하게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공무원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함.
  (2) 가축분뇨등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상수원 등 하천의 수질개선 및 보전, 지하수오염 또는 토양오염 지역의 관리방안 마련하는 등 지역주민이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
 나. 상수원 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안 제8조 개정)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수원 관리지역인 수변구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수질의 목표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으로 가축분뇨로 인해 수질오염이 현저하게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음.
  (2) 지역 주민의 주요 상수원관리지역인 수변구역과 오염된 상수원 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사항 개선(안 제14조제2항·제3항 개정)
  (1) 임대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설치자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2)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임대차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를 명확히 하여 배출자가 처리하도록 함.
 라. 퇴비·액비 관리 강화, 배출시설․처리시설이외, 재활용시설 및 처리업 처리시설 등의 준공검사 확대실시(안 제15조 및 제17조 개정)
 (1) 시설설치자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하는 퇴비․액비를 퇴비․액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의 준공검사시 퇴비·액비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퇴비·액비에 대한 검사의 방법, 검사의 절차·기준 등을 신설함.
 (2) 현행 준공검사 대상을 가축분뇨 배출시설·처리시설에서 재활용시설 및 처리업 시설로 확대하며, 생산된 퇴비·액비는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하고, 시설설치자·처리업자 등이 퇴비·액비를 유출하여 공공수역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함.
 (3) 생산된 퇴비․액비를 적정 관리하며, 재활용시설 및 처리업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마. 가축분뇨의 처리주체 명시 및 전자 인계·인수제도 도입(안 제16조의2 및 안 제37조의2 신설)
  (1) 시설설치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 하도록 명시함.
  (2) 가축분뇨를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자는 가축분뇨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고,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량 등을 입력한 때에는 변경허가, 변경신고, 퇴비·액비 관리대장 작성 등 관련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3) 가축분뇨 배출부터 수집·운반, 최종처리까지 인계·인수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여 가축분뇨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
 바. 개선명령 기간 또는 비정상 운영기간 중에 처리시설의 응급조치,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등 신설(안 제17조 개정 및 안 제17조의2, 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신설)
  (1) 정화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 기간 또는 비정상 운영기간  중에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할 때 제재조항이 없어 처리시설의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가축분뇨를 방류하지 않도록 함.
  (2) 무허가 및 미신고의 배출시설·처리시설에 대해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하며, 사용중지처분에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불법 무신고,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음.
 사.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 강화, 처리 금지명령 및 개선명령 신설(안 제27조 개정)
  (1) 재활용시설을 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자에게 설치하도록 하고 일정규모의 보관시설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설치·운영기준을 강화하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리 금지명령과 폐쇄명령 신설
  (2) 재활용업자에게 양질의 퇴비·액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위법시설에 대하여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음.
 아. 처리업시설의 허가대상 명확화 및 관리강화(안 제28조 개정)
  (1) 처리업과 재활용신고 대상시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가축분뇨 관리에 혼선 우려되고, 처리업시설의 허가 전 준공검사 및 관련영업의 허가신청 전 사업계획서 제출 규정이 없어 가축분뇨 적정처리 유도 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가 곤란
  (2) 가축분뇨를 처리시설 중 처리공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바이오에너지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처리업으로 분류하며,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허용 보관량 또는 보관기간 등을 명시하여 가축분뇨를 적정처리 하고자 함
 자. 자원화 중심의 공공처리시설 설치 활성화(안 제2조제9호 개정, 안 제23조의2 신설, 안 제24조 및 제32조 개정)
  (1) 공공처리시설을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시설외에 생산자단체인 지역조합의 장이 설치하는 자원화시설을 추가하고 바이오에너지시설 설치승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의제 처리하여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함.
  (2) 공공수역에 오염부하량이 큰 정화시설 대신 자원화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부하량을 삭감하고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차. 지방이양위원회에서 결정한 지방이양 대상업무 정비(안제24조제3항 개정, 안 제38조 및 제41조 개정)
  (1) 시․도지사가 설치한 공공처리시설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설치승인한 것을 시․도지사 스스로 설치승인하도록 하고 가축분뇨업무담자의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장관에서 시․도로 이양하며, 시설설치자 및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등의 보고․검사에 관한 업무를 국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함
  (2) 지방이양위원회의 결정한 국가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 업무의 활성화를 도모 함.
 카. 벌칙 및 과태료 신설(안 제49조부터 제51까지 개정)
  (1) 축산업자가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을 위반하거나 재활용신고자가 반입처리금지명령 및 폐쇄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퇴비·액비를 유출하여 공공수역을 현저하게 오염시킨 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2) 가축분뇨등의 실태조사를 거부·방해 및 기피한 자, 가축분뇨의 전자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참고사항
════

 이 법률안의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유역총량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7643, 7644), FAX(02-504-9334) 전자우편 : msgl38@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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