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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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보증금 제도개선 추진
  • 등록자명
    한준욱
  • 부서명
    자원재활용과
  • 연락처
    2110-6955
  • 조회수
    6,604
  • 등록일자
    2005-06-08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미반환 빈용기보증금 공익 목적 사용 추진
빈병 회수과정에서 취급수수료가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 환경부는 주류 및 청량음료의 빈용기보증금 제도와 관련, 미 반환된 빈용기보증금의 공익목적 사용과 취급수수료의 적정한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빈용기보증금제도는 1985년 시행된 이후, 2000~2003년 평균 회수·재활용율이 약 97%로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재활용 시책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회수되지 못하는 빈용기 수량만큼 보증금이 미반환되어 2000~2003년 동안 연 평균 68억원, 총 270억원의 미반환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 2000~2003년 빈용기 회수율 및 미반환 보증금 현황 > - 첨부파일참고
■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향후 발생되는 미반환된 빈용기보증금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관계부처, 업계, 민간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미반환된 빈용기보증금을 공병의 회수율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및 홍보 등 공익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며, 주요개정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해년도 미반환된 빈용기보증금을 익년도에 회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 회수 및 재활용 방안 연구·개발, 기타 자원재활용 촉진 활동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미반환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보고 등의 구체적 절차는 환경부령(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할 예정이며,
또한 빈병 회수과정에 취급수수료가 도매점에서 소매점으로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과태료 조항(300만원 이하)을 신설할 계획이다.
■ 그 동안 빈용기 반환시 취급수수료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소매점이 소비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지 못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 취급수수료: 제조업자가 빈용기 회수시 도·소매업자에게 지급(병당 5원~20원)하는 회수 비용으로 도매업자가 제조업자에게 일괄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의 50%이상을 소매업자에게 지급해야 함
■ 환경부는 이러한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월초 입법예고 할 예정 이며 아울러 빈용기보증금의 소비자 반환 및 취급수수료 적정 기금운영 등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지자체·환경자원공사 공동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자료>
※붙임 :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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