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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1-133호
  • 공고일
    2001-11-13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 공고 2001-133호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11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
가운데 중요하고 공통된 사항을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여 법령의 체계를 정비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현행 시행규칙 별표4 제1호의 공통사항 및 관련사항을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폐기물의 종류별로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나. 시행규칙 별표4 제1호카목에서 폐기물 처리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
던 것을 환경부령에서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전화 : 02-504-
9259, FAX : 02-504-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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