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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1-10호
  • 공고일
    2011-01-17
  • 담당부서
    인력개발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2011-01-17 ~ 2011-02-07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 공고 제2011-10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시행령에 반영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는 삭제하고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도 시설을 개선하기 전에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선계획서 제출 관련 규정 삭제
   개선명령 받은 사업자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령에 반영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삭제
 나. 개선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규정 개선
   개선명령 이행완료 사업자가 제출하는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서식을 구체적으로 정함(개정안 제10조)
 다.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서식 마련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시설개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출하는 개선계획서 서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행정편의를 제고함(개정안 제10조의2)

3. 참고사항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별첨”

4. 의견제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화학물질과      ☏ : 02)2110-7963, 7966
                                 FAX : 02)507-2457
                                 E-mail : khs9020@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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