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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소음 피해 첫 배상결정
  • 등록자명
    이기태
  • 부서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조회수
    6,537
  • 등록일자
    2002-03-18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월8일 「부천시 부평∼신월간 경인고속
도로 차량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사건」에 대한 재정회의를 개최
하고경인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1억6,645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사는 주민 92세대 345인이 경인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들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야간에 숙면을 하지 못
하는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도로공사와 부천시를 상대로
14억9,2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위원회의 조사결과 피해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의 소음도가 야간
64∼ 78dB(A)로 측정되어 주거지역의 도로변 환경기준 65dB(A)을 초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의 정신적 피해
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한국도로공사는 주민 305명에게 1억
6,645만원을 배상하고, 신청인 주택의 소음도가 65dB(A)을 초과하지
않도록 방음벽 높이 보강, 차량속도 제한 등의 방음대책을 이행하도
록 결정하였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3년동안 연평균 360억여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도 고속도로 주변 방음벽 보강공사비는 연평균 2억여원(0.5%)밖에 지
출하지 않음으로써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피해 예방대책을 소홀히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도로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결정은
있었지만,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
상결정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앞으로 유사사건의 배상 청구사례가 늘
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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