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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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활용제품 구매 의무화 시행
  • 등록자명
    이영석
  • 부서명
    자원재활용과
  • 조회수
    8,070
  • 등록일자
    2002-03-16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 공포
앞으로는 모든 공공기관이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한
다. 환경부는 2월 4일 공포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
하여 기존에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던 공공기관의 재활용품 우선구매
제도가 "의무"사항으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폐기물 재활용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생산되는 재활용제품은 갈
수록 다양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재활용제품은 품질 수준이 낮고 가격
도 그다지 싸지 않다는 인식 때문에 소비자가 구매를 꺼려하는 경우
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재활용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공공기관도 크게 다르지
않아, 그동안 재생용지 등 재활용 제품에 대한 구매에 있어 공공기관
조차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정부에서는 지난 92년도부터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공기관의폐기
물재활용촉진에관한지침」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환경부에
서 공고하는 재활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매년 평
가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재활용제품 구매가 의
무사항이 아니고 권유 수준에 그쳐 공공기관의 재활용품제품 구매를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구체적으로 보면 2000년도 재활용품 우선구매 총액은 804억원으
로 전년대비 3.1%가 증가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이번 재활용품 의무구매 제도의 시행은 전보다 훨씬 강한
의무를 공공기관에 부여함으로써 다소 소극적이었던 공공기관으로 하
여금 재활용품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여 재활용산업의 발전
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의무구매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재활용품
구매대상 품목을 2000년도의 145개에서 금년도에는 250개 이상으로 대
폭 확대하여 재활용품 우선구매액이 실질적으로 크게 증가할 수 있도
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재활용품 의무구매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
록 전체 공공기관에 이 사실을 홍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평가기준에
재활용품 구매실적을 추가하며, 의무구매를 성실히 이행치 않는 공공
기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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