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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0-309호
  • 공고일
    2010-10-14
  • 담당부서
    환경기술경제과
  • 담당자
    원지영
  • 연락처
    02-2110-7724
  • 입법예고기간
    2010-10-14 ~ 2010-10-19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 공고 제2010-309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시행(‘10.4.14)으로 기존 “환경친화기업”의 명칭이 “녹색기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녹색기업 지정 신청 시 사용하는 신청서 양식과 지정 시 발급하는 지정서와 현판 양식 또한 변경된 명칭과 표지를 반영하여 변경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시행(’10.4.14)에 따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에 변경된 조문 반영
 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22호의2」 “환경친화기업 지정(재지정) 신청서”, 「별지 22호의3, 4」 “환경친화기업 지정서” 의 서식 제명중 “환경친화기업” 명칭을 “녹색기업”으로 변경
 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22호의5, 6」 “환경친화기업 현판” 양식을 변경된 “녹색기업”의 표지를 반영한 디자인 및 사양으로 변경함.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녹색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81), FAX(02-2110-6728), 전자우편 : axlzoo@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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