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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호에 관현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7-294, 2007-43
  • 공고일
    2007-08-10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07-294호         산림청 공고 제2007-43호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 산 림 청 장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8506호, 2007. 7.13공포, ’07.10.14시행)됨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위원회 위원을 관련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보호지역 관할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각각 조정하고, 백두대간 소득감소분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금 지급업무를 산림청장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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