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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7-296호
  • 공고일
    2007-08-09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07-296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9일
환 경 부 장 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특정도서의 효율적인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의 구성원 또는 지역주민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 (2007.5.17, 법률 제8465호)됨에 따라,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명예감시원은 특정도서의 보전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회원중에서 당해 법인 등의 장이 추천한 자 등 자격요건을 정함(제3조의4 제1항)
나.명예감시원의 활동범위를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등으로 규정함(제3조의4 제2항)
다.명예감시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제3조의4 제3항 및 제4항)

3. 의견제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연정책과[전화:02-2110-6738,FAX:02-504-9207,전자우편:ungpark @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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