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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7-295호
  • 공고일
    2007-08-09
  • 담당부서
    환경관리국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07-295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9일
환 경 부 장 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특정도서의 효율적인 생태계보전을 위하여 관계기관·단체와 합동조사 실시, 명예감시원 위촉 규정 신설 등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2007.5.17, 법률 제8465호)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명예감시원 위촉 업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기존에는 환경부장관이 위촉한 도서조사원이 현지조사를 하였으나, 법률 개정으로 관계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어, 조사방법에 있어 예외규정을 신설함(제4조제2항)
 나.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업무를 관할지역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함(제6조제2항)

3. 의견제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연정책과[전화 : 02-2110-6738, FAX:02-504-9207, 전자우편:ungpark@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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