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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7-289호
  • 공고일
    2007-08-09
  • 담당부서
    환경보건정책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 2007-289 호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9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을 바젤협약 및 OECD 품목 구분에 맞추어 변경하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470호)」을 반영하여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을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나.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함(안 제3조, 제9조, 제10조 및 제24조)

3. 의견제출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20, FAX : 02-504-92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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