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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7-278호
  • 공고일
    2007-08-01
  • 담당부서
    조사분석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07- 278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야생동식물 수출입 등 허가기준 및 생물자원의 국외반출시 승인요건이 법률로 정해지고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의 설립근거가 마련되는 등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일부 개정(‘’07. 5. 17, 법률 제8467호)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렵제도 등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야생 동식물 및 유해야생동식물 포획허가기준 등의 보완·정비(안 제29조, 안 제31조제2항, 안 제31조제3항, 안 제48조)
  (1) 야생동식물 수출입 등 허가기준을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함에 따라 허가기준 삭제(안 제29조)
  (2) 급증하고 있는 유해야생동식물 피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위해 전문성과 체계적 조직을 갖춘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에 포획업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3) 유해야생동식물 포획시 총기사고 등으로 인한 주민 및 가축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마련(안 제31조제3항)
  (5) 생물자원의 국외반출시 승인요건이 법률에 정해짐에 따라 관련규정 삭제(안 제48조)
 나. 국제적멸종위기종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1)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입 또는 반입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류 제출 규정 삭제(안 제19조)
  (2) 국제적멸종위기종의 폐사·질병시 신고기한 규정(안 제23조제2항)
 다. 수렵제도 개선을 통한 민원을 해소하고 야생동물의 남획 및 밀렵 방지
  (1) 수렵면허 갱신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이전에 갱신하도록 하여 유효기간 공백 발생등으로 인한 민원인의 혼란 해소(안 제52조제2항)
  (2)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를 수렵강습 기관에 포함하고 수렵기관으로 하여금 수렵강습계획 제출을 의무화(안 제58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  
  (3) 야생동물의 남획 및 밀렵방지를 위해 수렵자로 하여금 수렵즉시 수렵동물에게 확인표지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수렵제도 개선(안 제63조 및 제64조)
 라.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의회의 조직, 예산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업무의 체계적 운영 도모(안 제72조의 1)
3. 의견제출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연자원과(전화 : 02-2110-6746, 6748, FAX : 02-504-9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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