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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7-279
  • 공고일
    2007-08-01
  • 담당부서
    자연정책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자연보전
환경부 공고 제2007-279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이외의 자도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의 동의를 얻어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한 경우 생태계보전협력금 중 일정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8468호, ‘07.5.17)됨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의 동의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 규모를 구체화하고, 광산개발사업의 특성상 채광계획 인가면적과 개별법상의 인·허가에 따른 개발면적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감안하여 부과대상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영 제36조)
 나.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기한을 1월간으로 단축하고, 분할납부할 수 있는 요건을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납부의무자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로 보완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에 관계없이 분할납부의 횟수를 2회 이하로 제한함(영 제38조제3항내지 제5항)
 다. 자연환경보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생태축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사업과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중 비오톱지도 작성을 위한 사업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에 추가함(영 제45조)
 라.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 동의서의 내용과 서식을 정함(영 제46조의2)
 마.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의 규모 등 자격요건을 정함(영 제46조의3, 별표3)

3. 의견제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연정책과[전화 : 02-2110-6739 또는 6740, FAX : 02-504-9207, 전자우편 : tskjmts@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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